LEGAL GLOSSARY

사고관계인등이란? — 법령상 정의

사고관계인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사고관계인등의 법령상 뜻

3. "사고관계인등"이란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사고관계인"이라 한다) 및 사고 신고자, 목격자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사고관계인등"이란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사고관계인"이라 한다) 및 사고 신고자, 목격자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