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사고조사"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철도사고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원인규명과 항공·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철도사고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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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고조사"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철도사고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원인규명과 항공·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철도사고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사고조사"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철도사고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원인규명과 항공·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철도사고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2. "사고조사"란 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 요인 등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 실험 및 분석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조사 활동을 말한다.
1.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의 원인규명,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대책 등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의 원인규명,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6. "사고조사"란 지반침하 등 지하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의 원인규명,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6. "사고조사"라 함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등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사건이 소비자 및 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해 접수된 경우 그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15. "사고조사(Investigation)"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고조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