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비조사"란 사고의 상황 파악, 자료 수집, 위원회의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활동을 말한다.2. "사고조사"란 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 요인 등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 실험 및 분석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조사 활동을 말한다.3. "사고관계인등"이란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사고관계인"이라 한다) 및 사고 신고자, 목격자 등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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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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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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