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예비조사"란 사고의 상황 파악, 자료 수집, 위원회의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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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조사"란 사고의 상황 파악, 자료 수집, 위원회의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예비조사"란 사고의 상황 파악, 자료 수집, 위원회의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4.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3제7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사고의 상황 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