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1. "사내보안교관"란 이 지침에 따라 공항운영자등이 자체 보안교육계획에 의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사내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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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내보안교관"란 이 지침에 따라 공항운영자등이 자체 보안교육계획에 의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사내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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