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5. "폭발물 위협분석관"이란 폭발물의 위협분석을 위하여 공항보안책임자나 항공사보안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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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폭발물 위협분석관"이란 폭발물의 위협분석을 위하여 공항보안책임자나 항공사보안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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