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0. "항공보안교관"이란 이 지침에 따라 항공훈련기관 및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교육·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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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공보안교관"이란 이 지침에 따라 항공훈련기관 및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교육·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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