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2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2조2. "사무관 등"이란 해당 사건의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심판사무과 소속의 서기관, 사무관, 주사 또는 주사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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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관 등"이란 해당 사건의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심판사무과 소속의 서기관, 사무관, 주사 또는 주사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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