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2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2조3. "조사기일"이란 헌법연구관이 해당 사건의 조사대상자와 일정한 장소에 모여「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른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미리 지정한 일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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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기일"이란 헌법연구관이 해당 사건의 조사대상자와 일정한 장소에 모여「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른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미리 지정한 일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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