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3항 및「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란 사건을 심리하거나 심판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을 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심판관계인에게 자료제출ㆍ출석ㆍ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2. “사무관 등”이란 해당 사건의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심판사무과 소속의 서기관, 사무관, 주사 또는 주사보를 말한다.3. “조사기일”이란 헌법연구관이 해당 사건의 조사대상자와 일정한 장소에 모여「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제11조의2에 따른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미리 지정한 일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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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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