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세칙 · 제2조5.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라 함은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와 금융기관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당해법인 또는 그 임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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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라 함은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와 금융기관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당해법인 또는 그 임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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