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세칙 · 제2조2. "중점검사사항 수시항목"이라 함은 검사실시시기 또는 검사대상점포의 특성에 따라 중점검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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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검사사항 수시항목"이라 함은 검사실시시기 또는 검사대상점포의 특성에 따라 중점검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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