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세칙 · 제2조7. "연결검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연결기준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 경영의 건전성 평가와 그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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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결검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연결기준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 경영의 건전성 평가와 그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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