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세칙 · 제2조8. "주검사부서"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의 주력자회사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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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검사부서"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의 주력자회사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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