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사실확인"이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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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확인"이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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