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인정대상 사업주"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영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인 사업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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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대상 사업주"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영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인 사업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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