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사업주관자"라 함은 영 제20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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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관자"라 함은 영 제20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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