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협의결과"라 함은 사업주관자와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를 완료한 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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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의결과"라 함은 사업주관자와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를 완료한 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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