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79조8.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실시설계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라 함은 공공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시행할 때 공사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설계 도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