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주관자"라 함은 영 제20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2. "공공사업주관자"라 함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민간사업주관자"라 함은 사업주관자 중 공공사업주관자 이외의 사업주관자를 말한다.4. "에너지사용계획서"라 함은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서로서 사업주관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처음 제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5. "검토결과"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말한다.6. "이행계획서"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결과 공공사업주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공공사업주관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7. "협의결과"라 함은 사업주관자와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를 완료한 결과를 말한다.8. "실시설계서"라 함은 공공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시행할 때 공사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설계 도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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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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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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