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사업총괄기관"이란 경험공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제3조 각 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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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총괄기관"이란 경험공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제3조 각 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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