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이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국가와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2. "협력대상국"이란 우리나라와 경험공유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선정되었거나 또는 경험공유사업을 수행할 의향이 있는 국가(지역을 포함한다) 말한다.3. "사업총괄기관"이란 경험공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제3조 각 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수행기관"이란 경험공유사업의 개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