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협력대상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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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협력대상국의 법령상 뜻

2. "협력대상국"이란 우리나라와 경험공유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선정되었거나 또는 경험공유사업을 수행할 의향이 있는 국가(지역을 포함한다) 말한다.

대표 출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협력대상국"이란 우리나라와 경험공유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선정되었거나 또는 경험공유사업을 수행할 의향이 있는 국가(지역을 포함한다) 말한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협력대상국"이란 우리나라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로 선정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협력대상국"이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관계,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관계,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국제협력사업 및 관계를 형성하는 국가를 말한다.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협력대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지정하는 수원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국가를 말한다.2. "협력개발지원사업"이란 우리나라의 산업화 경험, 기술, 기반 시설 등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국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개발협력을 지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산업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간 산업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협력개발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다.가. 사업의 발굴 및 사전타당성조사나. 프로젝트다. 기술협력라. 개발컨설팅마. 전문인력의 파견바. 초청연수사. 민간단체(기업 포함)의 국제협력활동 지원아. 그 밖에 협력개발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장관이 정하는 내용3. "프로젝트사업"이란 협력대상국의 경제, 산업발전 및 복지향상에의 기여 등 특정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자재, 교육훈련 등의 형태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기술협력"이란 협력대상국의 산업기술발전의 기여 등 특정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지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사업요청서(PCP, Project Concept Paper)"란 수원국에서 사업을 요청하기 위해 공식 제출하는 문서로, 사업의 기본정보, 추진 필요성, 기본 계획, 이해관계자 분석, 사업 관리 및 추진 방안 등을 포함하는 문서를 말한다.6.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협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7. "주관기관"이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기관, 기업, 단체 등을 말한다.8. "참여기관"이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기업, 단체 등을 말한다.9. "수행기관"이란 협력개발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10. "수행기간"이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협약기간을 말하고,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11. "총수행기간"이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12. "진도점검"이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3. "연차평가"란 해당 연도 사업 수행결과에 대하여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4. "최종평가"란 총 수행기간의 사업 수행결과에 대하여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5. "특별평가"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 여부, 그 밖에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16. "자체평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사업에 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7. "사후관리"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유·무형적 발생품에 대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관리·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18. "사후관리기간"이란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사업의 수행결과 성과발생현황, 파급효과, 후속지원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19. "사업기간"이란 총수행기간에 사후관리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사업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사후관리기간을 제외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