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사업후보지"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와 지구지정 제안 후 법 제12조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이 고시되기 전까지의 후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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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후보지"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와 지구지정 제안 후 법 제12조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이 고시되기 전까지의 후보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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