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후보지"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와 지구지정 제안 후 법 제12조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이 고시되기 전까지의 후보지를 말한다.2. "공공주택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3. "관계기관"이란 사업후보지의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관련하여 협의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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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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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