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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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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