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방사성폐기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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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방사성폐기물의 법령상 뜻

1.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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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원자력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8.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제36조의2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