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및 이들의 화합물로서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사용후핵연료"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말한다.3. "플루토늄"이라 함은 재처리과정에서 핵연료물질로부터 추출한 물질로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혼합물을 말한다.4. "방사성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5.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이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img id="148634751"></img>7.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 중 고준위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8. "화물구역"이라 함은 선박 내에서 방사성 내용물이 들어 있는 운반물 등 화물이 적재되는 구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