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 중 고준위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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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 중 고준위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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