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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법령상 뜻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로부터 인수·운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하기 위한 시설. 다만,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로부터 인수·운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될 부지 내의 지하 환경에서 그 부지의 지질학적 특성 등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실증하는 시설
대표 출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로부터 인수·운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하기 위한 시설. 다만,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로부터 인수·운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될 부지 내의 지하 환경에서 그 부지의 지질학적 특성 등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실증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