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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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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법령상 뜻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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