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저장 또는 처분하는 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운반, 안전성 분석·평가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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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저장 또는 처분하는 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운반, 안전성 분석·평가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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