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인도하기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서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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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인도하기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서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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