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플루토늄"이라 함은 재처리과정에서 핵연료물질로부터 추출한 물질로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혼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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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루토늄"이라 함은 재처리과정에서 핵연료물질로부터 추출한 물질로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혼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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