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사이버직무교육"이란 함정, 파출소, 사무실 등 근무부서별 필수로 이수해야 할 현장 직무 중심의 사이버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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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이버직무교육"이란 함정, 파출소, 사무실 등 근무부서별 필수로 이수해야 할 현장 직무 중심의 사이버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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