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시학습"이란 경찰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스스로 실시하는 상시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2. "지정학습"이란 국정철학ㆍ해양경찰 핵심가치 등 공직관을 확립하고 전문 직무역량 함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학습을 말한다.3. "비지정학습"이란 지정학습 이외에 해양경찰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개인 위주의 학습을 말한다.4. "직장교육"이란 해양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말한다.5. "사이버교육"이란 전체 교육 시간의 60% 이상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또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중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이 포함되지 않는 교육을 말한다.6. "사이버직무교육"이란 함정, 파출소, 사무실 등 근무부서별 필수로 이수해야 할 현장 직무 중심의 사이버교육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