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지정학습 "이란 제1호의 교육훈련 중 국정철학·경찰핵심가치 등 공직관·전문 직무역량 함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지정학습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지정학습 "이란 제1호의 교육훈련 중 국정철학·경찰핵심가치 등 공직관·전문 직무역량 함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지정학습 "이란 제1호의 교육훈련 중 국정철학·경찰핵심가치 등 공직관·전문 직무역량 함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5. "지정학습"이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2. "지정학습"이란 국정철학·해양경찰 핵심가치 등 공직관을 확립하고 전문 직무역량 함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학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