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사전통보승인 회람"이라 함은 협약 사무국이 매년 6월과 12월에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각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에 통보하는 회람(PIC Circular)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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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전통보승인 회람"이라 함은 협약 사무국이 매년 6월과 12월에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각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에 통보하는 회람(PIC Circular)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