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협약에서 국제교역시 따라야 할 절차가 규정된 물질로 협약 부속서III 등재물질과 제2호에 의한 금지·제한 농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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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협약에서 국제교역시 따라야 할 절차가 규정된 물질로 협약 부속서III 등재물질과 제2호에 의한 금지·제한 농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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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협약에서 국제교역시 따라야 할 절차가 규정된 물질로 협약 부속서III 등재물질과 제2호에 의한 금지·제한 농약을 말한다.
2. "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국제교역시 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협약 부속서III 등재물질(이하 "부속서III 등재물질"이라 한다)과 제3호에 의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