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약당사국"이라 함은 협약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2. "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국제교역시 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이하 "부속서Ⅲ 등재물질"이라 한다)과 제3호에 의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포함한다.3.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부속서Ⅲ 등재물질은 제외한다.4. "수출"과 "수입"이라 함은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화학물질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경유활동은 제외한다.5. "국가지정기관"이라 함은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지정하여 협약 사무국에 통보한 국가기관을 말한다.6. "사전통보승인 회람"이라 함은 협약 사무국이 매년 6월과 12월에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각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에 통보하는 회람(PIC Circular)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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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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