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법령상 뜻
3.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부속서III 등재물질은 제외한다.4. "수출"과 "수입"이라 함은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화학물질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경유활동은 제외한다.5. "국가지정기관"이라 함은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지정하여 협약 사무국에 통보한 국가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부속서III 등재물질은 제외한다.4. "수출"과 "수입"이라 함은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화학물질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경유활동은 제외한다.5. "국가지정기관"이라 함은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지정하여 협약 사무국에 통보한 국가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