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이하 "산림탄소상쇄사업"이라 한다)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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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이하 "산림탄소상쇄사업"이라 한다)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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