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운영표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이하 "산림탄소상쇄사업"이라 한다)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타당성 평가"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림탄소센터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모니터링"이란 사업자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 및 기록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4. "모니터링 방법론"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모니터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적용되는 기준, 가정, 탄소흡수량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5. "검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검증기관 중 산림탄소센터장이 지정한 검증기관에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6. "인증"이란 산림탄소상쇄 사업자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이산화탄소 흡수(저장)량을 산림청장이 인정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7. "산림탄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란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의 등록, 검ㆍ인증 및 인증 실적의 등록ㆍ거래ㆍ취소ㆍ만료 등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8. "거래계정"이란 산림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등록부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거래하려는 자에게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9. "총흡수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하여 흡수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말한다.10. "방법론"이란 산림탄소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11. "베이스라인 흡수(배출)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가운데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활동(베이스라인)을 고려한 이산화탄소 흡수(배출)량을 말한다.12. "이차적 배출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증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이차적 배출량은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과 누출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13. "누출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을 말한다.14. "순흡수량"이란 이산화탄소 총흡수량에서 베이스라인 흡수량과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이차적 배출량을 뺀 값을 말한다.15. "산림바이오매스"란 산림에서 생산된 목질의 유기체로서 임목, 기타 임산물 등을 말한다.16. "탄소저장고"란 산림분야에서 탄소를 저장하는 지상부바이오매스, 지하부바이오매스, 낙엽층, 고사목, 토양탄소, 수확된 목제품 등을 말한다.17. "탄소 계수"란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로서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뿌리함량비, 목재기본밀도, 탄소함량비 등이 있다.18. "바이오매스 확장계수"란 줄기재적을 이용하여 가지, 잎, 수피, 열매 등을 포함하는 전체 지상부 바이오매스량을 구하는데 적용하는 계수이다.19. "뿌리 함량비"란 지상부바이오매스와 지하부바이오매스의 비율로, 지하부 바이오매스량을 구하는데 적용되는 계수이다.20. "목재기본밀도"란 목재의 부피 대비 건중량을 나타내는 비율이다.21. "탄소함량비"란 건조된 바이오매스 내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량의 비율이다.22. "비영속성"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얻은 탄소흡수량이 산불, 산사태, 병충해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산림재해, 혹은 과도한 벌채 및 산림전용 등의 인위적 원인에 의해서 흡수량의 전체 혹은 일부가 대기 중으로 다시 배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말한다.23. "버퍼 예치율"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추진 시 영속성 확보를 위하여 저장된 탄소가 자연적,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분이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업이행 위험도를 분석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24. "진계생장량"이란 산림조사시 이전 분기 측정에서는 측정대상이 되지 못하는 흉고직경 6cm미만의 작은 임목이었으나 그 동안 생장에 의해 이번 분기의 측정에서는 측정대상(흉고직경 6cm이상)에 포함되도록 자란 양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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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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