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을 말한다.
산업교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