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조문 요약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삭제 <2011.7.25>.
정의고등교육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초ㆍ중등교육법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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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12.30, 2020.3.24>
1."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삭제 <2011.7.25>
나.삭제 <2011.7.25>
다.삭제 <2011.7.25>
2."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을 말한다.
4."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국공립 연구기관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다.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7."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8."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9."자회사(子會社)"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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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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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교육부 -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학교법인이 교원을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사람은 국가자격을 규정한 법령 등을 위반해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의 교수 등이 교육공무원인지(「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경찰대학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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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삭제 <2011.7.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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