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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산학연협력의 법령상 뜻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대표 출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