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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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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법령20건 정의

연구기관의 법령상 뜻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마. 국공립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표 출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마. 국공립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연구기관" 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학술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연구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촉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연구기관"이란 법 제46조 및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촉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촉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연구기관"이란「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부설연구소를 말한다.2. "국가특임연구원"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기관이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3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채용하는 연구자를 말한다.가.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명성이 높은 석학이나 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나. 새로운 연구분야 또는 연구기관의 발전에 필요한 특수한 분야의 연구를 담당할 자3. "정원"이란 연구기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 고용유지가 가능한 직원의 수를 말하며, 고용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정원으로 구분된다.가. 기본사업비의 인건비 내역예산 편성시 산정 기준이 되는 정원(이하 "예산정원"이라 한다)나. 연구기관이 정부 출연금 외의 수입(이하 "자체수입"이라 한다)을 통해 운영하는 예산정원 외의 정원(이하 "자체정원"이라 한다)다. 국가특임연구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이하 "특별채용정원"이라 한다)라. 임금피크제 운영을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이하 "별도정원"이라 한다)4.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 이후부터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5. "총인건비"란 연구기관이 소속 임직원에게 1년간 지급하는 급여와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항목의 총액을 말한다.6. "실행예산"이란 법 제13조 제6항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세부사항으로서 매년 연구기관이 기관의 운영을 위해 편성하는 세부적인 수입·지출계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포함한다.가. 정규직 급여 지출의 상한으로서의 인건비 항목(이하 "실행인건비"라 한다)나. 경상적 경비 지출의 상한으로서의 경상비 항목(이하 "실행경상비"라 한다)2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각 법률의 하위규정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연구회가 제정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기본사업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연구기관"이란 국방부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를 말한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연구기관"이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말한다.2. "국가특임연구원"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기관이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3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채용하는 연구자를 말한다.가.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명성이 높은 석학이나 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나. 새로운 연구 분야 또는 연구기관의 발전에 필요한 특수한 분야의 연구를 담당할 자3. "정원"이란 연구기관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 고용유지가 가능한 직원의 수를 말하며, 고용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정원으로 구분된다.가. 기본사업비의 인건비 내역예산 편성시 산정 기준이 되는 정원(이하 "예산정원"이라 한다)나. 연구기관이 정부 출연금 외의 수입(이하 "자체수입"이라 한다)을 통해 운영하는 예산정원 외의 정원(이하 "자체정원"이라 한다)다. 국가특임연구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이하 "특별채용정원"이라 한다)라. 임금피크제 운영을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이하 "별도정원"이라 한다)4.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 이후부터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5. "총인건비"란 연구기관이 소속 임직원에게 1년간 지급하는 급여와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항목의 총액을 말한다.6. "실행예산"이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세부사항으로서 매년 연구기관이 기관의 운영을 위해 편성하는 세부적인 수입·지출계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항목을 포함한다.가. 정규직 급여 지출의 상한으로서의 인건비 항목(이하 "실행인건비"라 한다)나. 경상적 경비 지출의 상한으로서의 경상비 항목(이하 "실행경상비"라 한다)2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각 법률의 하위규정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연구기관"이란 과학원 연구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공동연구 및 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을 포함)을 말한다.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1. "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 기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을 포함한 연구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3조
"연구기관"이란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 대학, 기업, 재단 등이 만든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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