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산업기술 정책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라 함은 투자결성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신기술을 사업화·산업화 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 등의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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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술 정책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라 함은 투자결성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신기술을 사업화·산업화 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 등의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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