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기술 정책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라 함은 투자결성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신기술을 사업화ㆍ산업화 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 등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등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2. "신성장동력분야"라 함은 정책펀드의 투자실적으로 인정되는 산업분야로 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한 신성장동력분야와 정부로부터 녹색인증을 받은 분야를 말한다.3. "투자결성금액"이라 함은 정책펀드 운용계획에서 정하는 관리기관 출자약정금의 일정한 배수를 말한다.4. "펀드운용사업자"라 함은 제22조(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되어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위원회"라 함은 제14조(운용위원회)의 운용위원회,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의 심의위원회, 제20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평가위원회를 말한다.6. "출자금"이라 함은 정책펀드 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기관에 출연하는 출자재원을 말한다.7. "출자약정금"이라 함은 취소불능조건부로 정책펀드에 출자이행을 확약한 총액을 말한다.8. "출자약정금잔액"이라 함은 출자약정금에서 정관에 따른 납입출자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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