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펀드운용사업자"란 제19조(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되어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모펀드운용사업자 및 자펀드운용사업자로 구분된다.5. "위원회"라 함은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평가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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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펀드운용사업자"란 제19조(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되어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모펀드운용사업자 및 자펀드운용사업자로 구분된다.5. "위원회"라 함은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평가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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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펀드운용사업자"란 제19조(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되어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모펀드운용사업자 및 자펀드운용사업자로 구분된다.5. "위원회"라 함은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평가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8. "펀드운용사업자"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되어 혁신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모펀드운용사업자 및 자펀드운용사업자로 구분된다.
4. "펀드운용사업자"라 함은 제22조(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되어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