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펀드운용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펀드운용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펀드운용사업자의 법령상 뜻

4. "펀드운용사업자"란 제19조(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되어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모펀드운용사업자 및 자펀드운용사업자로 구분된다.5. "위원회"라 함은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평가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펀드운용사업자"란 제19조(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되어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모펀드운용사업자 및 자펀드운용사업자로 구분된다.5. "위원회"라 함은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평가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펀드운용사업자"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되어 혁신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모펀드운용사업자 및 자펀드운용사업자로 구분된다.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펀드운용사업자"라 함은 제22조(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되어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